'살균제 보고서 조작' 교수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조 교수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엄밀하게 실험을 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은 인정 한다"면서 이렇게 말하고 "진실하게 재판에 응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주장했다.조 교수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주고 옥시로부터 1200만원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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