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공모”결론…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3명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주민 3명이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전남 목포경찰서는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피의자 3명을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 1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관사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점, 범행 공모 정황 등을 토대로 더 무거운 혐의인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적용했다.강간과 유사·준강간죄은 3년 이상 징역형이며 특수강간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징역형이다.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는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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