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획재정부는 8일 "중국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준비작업의 하나로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중국 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은 작년 10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통화·금융협력방안'의 핵심 내용이다.그동안 해외에선 주로 무역거래 용도로만 원화거래가 허용돼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원화 자본거래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허용된다.또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화거래 결제는 현지 원화 청산은행에서 일괄 지원키로 했다.기재부는 규정 개정으로 원화의 해외 활용도를 대폭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금융과장은 "앞으로 중국 직거래시장에서의 원화거래 동향을 보면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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