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정부 수시배정사업,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 배정을 미룰 수 있는 수시배정 제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예정처는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법률 개선과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현행 수시배정제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을 기재부 장관이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여 예산배정을 보류할 수 있는 제도다. 보류된 사업은 해당 중앙관서가 사업계획의 수립 등 요건을 충족하여 예산배정을 요구하면 예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배정하는 제도다.하지만 이같은 제도는 국회가 확정한 예산의 변동을 초래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가령 2014년 수시배정 사업의 지정된 225개 국회 증액사업 가운데 136개 사업이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사업으로 심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기재부에서 일종의 예산 배정을 늦추거나 미루는 식으로 어깃장을 놓을 수 있는 것이다.예정처는 이에 대해 "수시배정은 사업의 시행여부 와 시행시기 및 사업금액을 기획재정부가 재심사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가 수시배정대상사업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일부만 배정할 경우 국회의 재정의도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정처는 예산안 심사를 통과한 사업이 보류되는 경우 해당 내역을 국회에 분기토록 보고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법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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