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메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받아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리오넬 메시(29·FC바르셀로나)가 자신을 괴롭혔던 탈세 혐의에서 풀려났다.메시는 4일(한국시간)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는 아버지 호르헤와 함께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호르헤가 2007년부터 3년 동안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 유로(약 55억원)에 대한 세금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내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대해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메시가 직접적으로 탈세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시는 무죄지만 아버지 호르헤에게는 18개월 징역형이 유력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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