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지가 변동률 지난해 比 6.3% 상승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는 201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6만859필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달 31일 결정·공시된 ‘201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르면 관내 올해 지가 변동률은 총가액 기준(㎡당 가격×면적)으로 지난 해 보다 6.3%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요인으로는 대촌동(압촌동·지석동) 일대 개발제한 구역 해제에 따른 에너지밸리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영향과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 그동안 실거래가에 비해 낮게 평가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관내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백운광장 주변에 위치한 상업부지(주월동 1287-17번지)로 ㎡당 288만9000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양과동 237-4번지로 ㎡당 254원이었다. ‘201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남구청 홈페이지와 구청 종합민원실,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남구청 민원봉사과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감정평가사 상담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이의신청 기간에 한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유선 접수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 유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말까지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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