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동창생에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까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한 남성이 여자 동창생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울산지법은 여자 동창생을 성폭행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자주 만나던 여자 동창생이 자신을 멀리하고 만나주지 않자, 수면제를 커피에 타서 먹이고 성폭행 할 것을 계획했다. A씨는 "작년에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동창생을 불러냈다. 이후 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여 정신을 잃게 했다. 정신을 잃은 동창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A씨는 동창생의 옷을 벗기려 했다. 그 순간 동창생이 깨어나자 A씨는 그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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