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사채권자 집회를 연 3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본사에서 한 사채권자가 집회 참석을 위해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현대상선은 31일 오전 11시부터 이틀간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회사채 8043억원 조정안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3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그룹 본사 동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현대상선 사채권자 집회장에는 약 40여명의 사채권자가 모였다. 나머지는 불참한 대신 서면의결권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서면의결권을 통해 조정안에 동의한 사채권자들이 상당수로 이날 집회장에 참석한 인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비공개로 진행된 집회는 사채권자와 증권사 직원, 금융위원회 관계자 외에는 행사장 출입이 통제됐다. 현대상선 직원 20여명이 대강당 앞에 배치돼 사채권자의 신분증과 채권잔액 증명서 등을 확인했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대강당 주변으로 경호원들을 배치했다. 현대상선은 이날 오전 11시를 시작으로 오후 2시와 5시, 내일 오전 11시와 3시 등 총 5차례에 걸쳐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한다. 전체 회사채 규모는 8043억원으로 올해와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공모사채가 대상이다. 현대상선은 이 자리에서 전체 8043억원의 회사채의 50%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채무를 2년 거치ㆍ3년 분할상환(5년 만기)으로 변경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율을 1%로 조정하는 내용의 채무조정안을 사채권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회사 안팎에서는 이번 채무재조정 안건이 가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우리가 제시한 채무조정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동의서가 상당수 위임이 된 상태로 이번 집회에서 채무재조정안이 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정안 부결로 현대상선이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채무조정안이 가결되려면 출석 사채권의 3분의 2 이상, 총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현대상선의 사채권자집회는 내일까지 이어진다. 집회 최종 결과는 내일 마지막 집회 이후인 4시~5시경 공시될 예정이다. 현대상선이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채권자의 채무재조정, 용선료 협상, 디얼라이언스 가입 등의 요건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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