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원' 신격호, 정신 감정 다시 받을까…'본인 의지 확인 돼야'

법원 "본인 의사 확인돼야 추가 논의 지속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입원 감정을 받다 무단 퇴원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 개시 4번째 심리에서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 심문기일(6월27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신 총괄회장이 입원 감정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래, 입원 감정이 아닌 다른 방식의 감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만 검사 관련 추가적인 논의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게 법원 입장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성년 후견 개시 4차 심문기일에서 신 총괄회장이 재검사를 받는다거나 다른 방식의 감정을 받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SDJ측 변호인단인 김수창 변호사(법무법인 양헌)는 "입원 감정이 어려우니 출장 감정, 외래감정 등 다른 방식의 감정을 채택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본인(신격호)이 다른 방식의 감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을 내릴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당초 신 총괄회장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성년 후견 관련 정신감정을 2주간 받을 예정이었으나, 감정받기를 강력히 거부하며 입원 4일만에 무단 퇴원했다. SDJ측이 신 총괄회장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게 되면, 검사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병원기록, 참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진다. 볍원 직권으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것. 롯데그룹 관계자는 "SDJ측은 출장감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며 "현재까지 합의되고, 공정성이 확보된 방법은 입원감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이 다시 검사를 받겠다는 확답을 주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기일은 6월27일로, 이날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추가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검사 기록 등을 참고해 해당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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