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은 교육청의 의무'라고 결론 낸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사실과 진실을 외면한 것'으로 공식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24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는 기존 정부 입장이 가진 법적, 논리적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유감"이라며 "이번 감사결과 통보는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에 대한 무책임이며 교육포기 강요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적 쟁점에 대해 (감사원은)법률전문가 7곳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쟁점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감사원의 입장과 반대되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명백히 반대되는 의견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사원이 밝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은 기존 정부에서 주장하던 내용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며 "기존 정부입장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청 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충분히 그 반론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육청은 이에 따라 "향후 보다 구체적인 자체 검토 및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공식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 착수 당시부터 '정치 감사' 논란이 들끓었던 지방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우려했던 대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간섭을 즉각 중단, 공정성을 유지하고 중앙정부는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대상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이 헌법 및 상위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시ㆍ도교육청의 예산상황에 대해서는 "지자체 전입금 등의 추가 세입 활용, 과다계상된 인건비ㆍ시설비 등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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