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4일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것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소야대(與小野大)인 20대 국회에서 협치(協治)를 할 수 있는 산뜻한 출발을 할 수 있을지 대통령께서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 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에서는 자칫 공직사회의 경직과 비효율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청와대 역시 거부권 행사를 놓고 고민하는 모양새다.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회도 자정능력이 있고 국민을 의식하는데 청문회 왕국이 될 것이다, (청문회 때문에) 도저히 국정을 살필 수가 없다, 민간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다 하는 말로 (국회법 개정안을) 호도시키고 있다"며 "이에 정부 실무자들 마저도 나서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태여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거듭 박 대통령의 현명한 조치를 기다린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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