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맞춤형 보육제도’시행

맞춤형 보육제도

"아동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읍시가 이달 20일부터 영아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맞춤형 보육은 하루 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6시간에 월 15시간의 긴급 보육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으로 나눠 보육하는 것을 의미한다.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으로, 3~5세반에 재원 중인 아동은 맞춤형 보육 서비스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12시간) 이용 대상은 맞벌이와 한부모·다자녀·다문화 등이고, 그 외는 6시간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과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 이월 가능) 를 이용하면 된다.대상자는 기간 내 증빙서류를 갖춰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 “시행에 앞서 종일반과 맞춤반 자격을 판정, 1차로 지난 19일까지 각 가정에 통보했다 ”며 “정정사유가 있을 경우 6월 24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전에 꼭 자녀의 보육료 자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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