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해외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항소심도 실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8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에서 불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3)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한 장 회장에게 14억여원을 추징했다.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공소사실이 유죄로, 유죄로 본 공소사실이 무죄로 바뀌긴 했으나 형량은 유지됐다.장 회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래업체 대표 김모씨(65)와 전직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장인 또다른 김모씨(65)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장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자금 208억원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바카라 도박에 탕진하거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장 회장은 자신의 가족에게 배당금을 몰아줄 목적으로 회사가 배당을 포기하게 하고 개인 보유 부실 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회사에 100억원 가량의 손해를 준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장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1심은 지난해 11월 "동국제강과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억1000만원을 추징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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