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A씨는 B양의 머리채를 잡고 욕조 속에 넣고 빼고를 15회 정도 반복한 뒤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B양에게 자살하라고 한 뒤 몸을 난간 밖으로 던지려 한 일도 있었다. A씨는 B양이 발표연습을 하는데 시끄럽다는 이유로 입술을 빨래집개로 집고, 입을 '청 테이프'로 막기도 했다. B양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고 성행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B양의 문제집에 B양 얼굴 사진을 붙인 뒤 찢어버리기도 했다. A씨는 B양 눈을 감으라고 한 뒤 '칠판펜'을 이용해 얼굴을 검게 칠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다"면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B양이 작성한 일기에 주목했다. 항소심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을 무렵 일기를 작성했다"면서 "일기장 기재내용에 의하면 평소 피해자를 빈번하게 학대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피해자는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분노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상황으로서 학대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이대로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