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면 손해 크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제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중도해지 때 세금부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중도해지 관련 약관은 금융사의 의무 설명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자가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 기간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면 해지가산세(2.2%)도 적용된다.예컨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00만원을 내는 연금저축을 든 고객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면 기타소득세로 350만6000원이 부과된다. 결국 실수령액이 1774만4000원이 돼 납부금액보다 수령액이 적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금감원은 이후 금융사가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할 때 중도해지 과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독려하고 통합연금포털에 세제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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