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속옷만 입은 동창의 사진을 몰래 찍어 SNS '밴드'에 올린 친구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A씨는 초등학교 동창모임에 갔다가 자신이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을 B씨가 몰래 찍어 동창생들이 모두 볼 수 있는 '밴드'에 올려 여자 동창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됐다.이에 격분해 지난 1월 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구에 B씨의 집을 찾아갔다. B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A씨가 흉기를 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배와 목 등을 흉기로 13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담배꽁초 5∼6개비를 연달아 피우고 불씨가 꺼지지 않은 꽁초를 B씨가 쓰러져 있는 방 이불에 던진 뒤 빠져나왔다. 이 불로 B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2층이 모두 타고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담배꽁초를 버려 주택을 태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체가 심하게 훼손돼 피해자의 존엄성이 침해됐고 화재로 주택에 살던 주민들이 입원치료를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재판의 이유를 설명했다.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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