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아시아나항공에 법적조치 나서나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금호가(家) 형제간 다툼이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동생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그룹은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이른 시일 안에 정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삼구 회장과 금호아시아나 측이 금호석유화학의 반대에도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 합병을 추진할 경우 형제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증폭될 전망이다.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13일 "아시아나항공 측으로부터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의 합병 중단 요구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의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번 주말에 최종 입장을 정리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박 회장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마친 상태다.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지분 12.61%)인 금호석유화학은 앞서 지난 9일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 증명과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의 합병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간의 합병은 정상적인 인수 합병의 목적이 아닌 금호터미널의 현금자산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은 이같은 정황을 알면서도 그룹 오너인 박삼구 회장의 개인회사(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을 매각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와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또 "금호기업과 같이 부채가 과다한 특수목적회사(SPC)와 우량한 자산을 가진 금호터미널이 합병하는 방식(차입인수, LBO)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호터미널은 약 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합병이 이뤄지면 보유 현금은 물론 매년 1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이 모두 금호기업의 차입금 상환에 흘러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매각에 대해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금호터미널 매각은 아시아나항공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룹에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정관을 준수해 이뤄진 적법한 거래라 문제없다"라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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