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X파일] 수원 '오피스텔 성매매' 제보자 정체가…
검찰에 포착된 '수원 성매매 오피협회 회장'…바지사장 내세워 단속 피해 '그들만의 리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div class="break_mod">‘법조 X파일’은 흥미로운 내용의 법원 판결이나 검찰 수사결과를 둘러싼 뒷얘기 등을 해설기사나 취재후기 형식으로 전하는 코너입니다.
"수원에서 '오피스텔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장소는…." 경찰에 전달된 은밀한 내용의 제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은 수사기관이 관심을 보이기 충분한 사안이다. 경찰이 단속에 나섰고, 불법 성매매 업소 운영자는 법의 철퇴를 맞았다. 그렇게 '자정(自淨)의 매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만 모르는 수원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는 여전히 성업 중이었다. 검찰은 '몸통'을 찾아내고자 분주히 움직였다. 각종 제보와 수사자료를 분석해가며 의혹의 실체에 다가서려 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수원 권선구와 팔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바지사장'들을 내세운 대규모 성매매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검찰이 수사의 고삐를 죄면서 실체는 서서히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수원지역 성매매 오피협회 회장'이라는 인물의 존재가 드러났다. 30대 남성인 A씨는 검찰이 3년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운영자(바지사장) 4명을 단속해 처벌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인물이다. 수원지검 주임검사는 입건된 11건의 사건기록을 다시 분석했다. 종업원과 바지사장을 3~4차례씩 다시 조사했다. 바지사장의 교도소 접견 내역도 확인했다. A씨가 바지사장 가족의 생활비를 대주겠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 계좌 추적을 통해 성매매 장소에서 사용되는 정수기 요금 지급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꼼꼼한 수사를 전개한 끝에 실체를 확인했다. 검찰은 계좌추적, 핸드폰 분석, 교도서 접견내역 확인, 성매매수익금 입금내역, 성매매 종사 여종업원 섭외 문자내역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바지사장 4명을 내세워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 14개 호실, 3개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 지역 성매매 업소의 난립을 막기 위해 업주들끼리 연합체를 만들고 고객의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그 고객만 손님으로 받아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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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 제보자의 실체도 확인했다. A씨는 지역에서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업소는 손님을 가장해 출입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당 업소의 지역 퇴출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바지사장 2명을 내세워 오피스텔 9개 호실, 2개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30대 남성 B씨의 혐의사실도 적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A씨를 지명수배했고, 지난 4월 폭행 사건에 연루된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결과 A씨가 수원 지역 성매매 오피스텔 영업의 정점에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수원지역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들끼리 연합체를 만들어 성매매 업소가 증가하는 것을 막고 이익을 극대화하며 경찰의 함정수사 단속을 피하는 등 조직적이고 진화된 형태의 범죄수법을 모색했다"면서 "수원 지역에서 '그들만의 성매매 알선 리그'를 조직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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