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프랑스 정부가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노동개혁을 강행하는 '초강수'를 띄우면서 향후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헌법 상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하원 표결 없이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정부는 현 경제위기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간주하고, 주당 35시간 근무제 유연화·해고 요건 완화 등이 담긴 노동법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 즉각 내각 불신임카드를 꺼내드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강행한 것이다.우리나라 역시 노동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경제적 문제로 치닫고 있어 프랑스 사례를 주목할만 하다. 정부·여당은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근로자법)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파견법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달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노동개혁 법안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 '전환점'에 도달한 상태다. 이번 프랑스의 사례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시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때 긴급명령권을 발동한 것이 일례다. 지난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등 쟁점법안에 대해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나타내면서 긴급명령권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달 열릴 박근혜 대통령과 올랑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오갈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이달 말 올랑드 대통령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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