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이 이를 보도한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낸 출판 금지·인터넷 기사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행정관에 대해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상당한 공적인 지위에 있고, 시사저널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비록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허 행정관의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달 '청와대 행정관이 1월 4일에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 관련 집회를 열라는 문자메시지를 어버이연합 핵심 관계자에게 보냈다'고 보도했고, 이에 허 행정관은 4월 22일 시사저널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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