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제공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억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선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돈을 갚지 않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지난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에 대해 네 번째 공판 기일이 진행됐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피해자 변모씨에게 6500만원을 빌리며 5000만원은 추후 이자와 함께 갚고 1500만원은 일주일 내 바로 갚겠다고 했지만 갚지 못했다. 다른 피해자 최모씨에게도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주노는 "피해자 변모씨와 공증을 해 올해 1월까지 갚기로 했지만 다른 최모씨가 고소하면서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통장에 4500만원이 들어오자마자 4000만원이 당일 출금 됐다. 이것을 보고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이주노는 "그 당시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바로 갚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앞서 투자자들로부터 지분과 수익금 절반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총 5억원을 빌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주노는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은 1억원뿐이었으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씨의 고소에 따라 이주노를 조사한 뒤 지난해 8월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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