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계약, 대금체불 등으로 고통 받는 하도급자·근로자·건설기계 대여업자 위한 법률상담…권익보호가 필요한 누구나 신청만 하면 도움 받을 수 있어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문제원 수습기자] 서울시는 12일 오후 2시부터 불공정계약·대금체불의 피해를 당하고도 시간과 돈이 없어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하도급자·근로자·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은 시가 임명한 변호사·공인노무사·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 도와주는 것이다. 과거 수동적인 법률상담과 달리 능동적인 게 특징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가 대금체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건설기계임대료신고센터를 개소, 1345건을 해결했지만 부조리가 끊이지 않자 지난 2일 서울시감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같은 상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전문가 상담과정에서 시가 발주한 공사의 부조리가 확인되면 직권감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실시하거나 필요시 상담신청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진행한다. 법률상담은 개인신청과 단체신청으로 구성된다. 개인신청은 상시 운영되며 단체신청은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권익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백일헌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도 보호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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