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도 50%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 가능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30%로 완화[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20%에서 50%까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이 허용되는 주거와 관광, 물류단지 등의 조성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이 확대된다. 비도시지역에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의 3만㎡ 이상의 대규모 단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면적 비율을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개발해도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면적제한이 최대 50%까지로 완화된다.또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시설의 건폐율도 완화된다. 현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체육관이나 급식 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해도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해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해 이미 설립·운영 중인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해서는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지자체마다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토지의 성토·절토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했다.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대로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완화돼 투자가 확대되고 기업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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