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가나 영사 비서, 음주운전 걸려 도주하려다 차량 10대 파손, 사람도 다쳐

사진=연합뉴스TV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주한 가나 영사 개인 비서가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를 시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해 실형을 받았다.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 김형훈 판사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 10대를 부순 혐의(특수 상해 등)로 기소된 주한 가나 영사 개인 비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지난 2월6일 오후 9시30분께 A씨는 술에 취한 채 리오 차량을 몰고 용산구 지하철 녹사평역에서 보광동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김모(57)씨의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주변의 주차돼 있는 차량을 파손했다. 끝내 차량에 막혀 도주에 실패하자 차에서 내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내 붙잡혔다.김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지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