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불이익 원칙도입대상 공공기관 120개 中 53곳 도입 완료[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내달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기업은 내년 인건비를 동결한다.9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확정했다.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대상 120개 기관에 포함된 공기업 가운데 6월말까지 성과연봉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2017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키로 했다.나머지 준정부기관은 12월말까지 시한을 주지만, 그때까지 도입을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동결한다. 또 기관장 평가 등에 성과연봉제 이행여부를 반영키로 했다.반면 성과연봉제 도입 우수 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이행시기와 도입 내용, 기관 노력도 등 사후평가를 거쳐 10~20개 우수기관을 선정, 기본월봉의 10~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인센티브 규모는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15~30%, 준정부는 기본월봉의 10~20% 범위내에서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한편 기재부는 8일 기준 한국전력, 한국마사회 등 53곳(대상기관의 44.2%)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기업은 15개, 준정부기관은 38개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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