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中 기업 상표권 분쟁 승리…'애플하고 다르네'

▲마크 저커버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애플 아이폰의 중국 내 독점상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중국 법원이 페이스북의 상표권에 대해서는 인정,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를 인용, 광동에 위치한 식료품 회사인 중산펄리버 드링크팩토리(이하 중산)가 지난 2014년 등록한 '페이스북' 상표권에 대해 베이징고등인민법원이 등록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중국은 글로벌 기업이라 해도 중국 내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독점 상표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베이징고등인민법원은 지난 3월 애플과 중국 가죽업체 신통 티안디 테크놀로지(이하 신통)의 소송에서도 이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신통은 핸드백이나 핸드폰케이스 등 가죽 제품에 아이폰 상표를 달고 2007년부터 사업을 해왔으나, 애플은 2002년부터 중국 시장에 아이폰 상표를 등록했다며 이 회사에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아이폰이 판매된 것은 2009년으로, 신통이 아이폰 상표를 등록할 때는 중국에서 아이폰이 애플의 고유명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애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산 측의 임원은 "애초에 불법이었다면 처음 등록할 때는 왜 허가가 된 것이냐"며 "만약 페이스북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중국 소비자는 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법원 측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FT 역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어를 배우고 지난해 9월 미중 인터넷산업포럼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 등 친중 행보를 보인 점에 주목하며, 중국 당국이 애플과 달리 페이스북에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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