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건보료 최대 100만원 대신 갚는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아름다운재단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밀린 생계형 체납자의 건보료를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운데 건보료가 체납돼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로, 재단이 체납건보료 분납액의 1회분(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일시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거나 체납보험료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거나 연대납부로 체납이 대물림된 경우에 한해 건보료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했다. 또 이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에서도 △청소년이나 어르신 포함 가정, 한부모 가정, 임산부, 차상위계층 △체납 기간이 긴 경우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매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20일 대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홈페이지(www.healthforall.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2-6339-6677, 02-1661-9736)를 통해 가능하다. 재단은 또 향후 2년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우선 올 한 해 동안 △집단 민원을 통한 생계형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운동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건강권 포럼 등을 전개한다.정경훈 아름다운재단 국장은 “2000년 이후 경제 불황 등으로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의료급여 대상·범위 확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월 건보료 5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체납가구는 약 94만 세대이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부양 가구원이 평균 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체납자는 약 180만명으로 추산된다. 또 지난 2014년 기준 의료급여(정부가 건보료 지원) 수급자는 약 2.9%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절대빈곤층(12.2%)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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