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 북부경찰서는 저층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절도미수 등)로 정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정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2층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거주자에게 발각돼 도주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정씨는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으면 저층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씨는 경찰에서 “최근에 직장에서 해고당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전담 판사는 선처를 호소하는 정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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