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건설 설계 등에 활용되는 가설구조물 기자재들이 총체적으로 불량상태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에 안전인증 업무를 부당 처리한 한국가설협회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 미인증 가설기자재를 제조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코록 했다.감사원이 3일 공개한 '건설자재 품질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LH공사 등 18개 건설현장의 가설기자재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 절반 이상이 불량으로 확인됐다. 강관조인트나 파이프서포트 등의 기자재의 경우에는 표본 전체가 기준에 미달하는 등 품질 불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설구조물은 건설공사 당시 준공중인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비계와 동바리 등으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하중을 지지하거나 건설근로자의 이동통로, 작업공간 등에 활용된다. 품질불량 가설기자재가 유통, 사용될 경우에는 지지력 부족, 외력에 의한 뒤틀림 등으로 인해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지난해에만 해도 부실 설계·시공, 안전조치 미흡, 불량자재 사용 등의 이유로 1월 포항세명기독병원 비계 붕괴사고(4명 부상), 2월 사당체육관 동바리 붕괴사고(11명 부상), 5월 용인 교량상판 붕괴사고(9명 사상), 7월 천안 백석대 비계 붕괴사고(7명 사상), 8월 정선문화센터 비계 붕괴사고(4명 부상) 등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실제 감사원이 건설현장에 반입된 가설기자재 116개를 표본으로 시험한 결과 63개 표본에서 안전인증기준ㆍ자율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관조인트는 국내 3개 제조업체가 그동안 만들어왔는데 모두가 모두 기준에 미달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4년간 141만개의 불량자재를 제조·판매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강관제조사는 당초 신고한 원자재와 다른 기준미달 원자재를 사용하여 연간 1백만여 본의 강관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파이프서포트 제조사도 기준미달 강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이같은 품질 불량 자재의 이면에는 감독관청의 부실한 감독이 한몫했다. 감사원은 가설기자재 위탁안정인증기관인 한국가설협회가 인증업무 등을 부실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감독할 고용노동부는 유통 중인 가설기자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09년 안전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로 유통 중인 가설 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한국가설협회에 대한 위탁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 가설기자재 제조?사용 등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자율등록제 폐지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외에도 불량품 퇴출을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거검정제도 도입 등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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