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9일 사법부의 전관예우 문제 등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소위 사법부의 전관예우라던가 이런 게 문제 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 경제상황을 놓고 볼 때 서민들의 짜증이 매우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옥시라든가 네이쳐리퍼블릭 대표 사건 같은게 발생하면 더욱더 생활 쪼들고 있는 서민 계층들의 불만 더욱 고조 될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투명성, 공정성 을 확보해줘야하는데 이것을 지켜얄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이런 사건의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대처방안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최근 경제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이번 9월부터 실시되는 김영란법에 관련해서도 정부와 재계가 경제에 악영향 미칠 것 같다는 우려를 하는데, 이번 정운호 대표 사건 같은 것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을 때는 김영란법이 갖고 있는 부정방지법 향응방지법 같은 이런 입법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법부의 전관예우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문제점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영란법의 개정 등은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가 이날 사법부의 전관예우와 김영란법을 연결 지은 것은 김영란법 탄생 배경이 바로 '벤츠여검사' 사건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벤츠여검사 사건은 직무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금품 제공 등 청탁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법의 맹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여검사가 내연 관계인 남자 변호사로부터 고급승용차와 명품가방 등 금품을 받으면서 다른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에 청탁해줬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남자 변호사의 금전적 지원은 내연관계에 대한 호의로, 여검사의 사건 청탁은 연인에 대한 호의로 보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 무죄판결을 내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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