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정보’ 데이터 영구삭제, 개인·중소기업 특허출원 주도

출원인 현황 및 출원 기술 분야 분포 그래프.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사용하던 PC 또는 스마트폰을 처분(폐기, 판매 등)할 때 평소 사용해 오던 개인정보와 기밀정보의 무단 유출을 의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파일을 지우거나 하드웨어를 포맷할 수도 있지만 정보의 등급을 따졌을 때 그마저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누군가 복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컴퓨터 운영체제(OS)에서 제공하는 저장매체 포맷 기능 또는 장치 초기화 기능으로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어렵잖게 복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데이터 영구삭제 기술’이 최근 개인 발명가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특허출원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컴퓨터 저장 자료의 영구삭제를 위해 개발된 특허기술은 총 38건으로 32건은 심사가 완료됐고 20건은 특허등록이 최종 마무리된 것으로 집계된다.해당 기술의 특허출원 건수가 타 기술 분야에 비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연도별 현황에서 2011년~2013년 사이 한자리 수(2건~6건)에 머물던 것과 달리 2014년 이후부터는 두자리 수(10건~12건)로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개인·기업 기밀정보의 영구삭제에 대한 인식이 차츰 높아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영구삭제 기술의 특허출원을 개인과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것도 특징이 된다. 지난해까지 이 기술의 주체별 출원비중은 중소기업 21건(55%), 개인 발명가 9건(24%), 대기업 5건(13%), 대학·연구소 3건(8%) 등의 순으로 파악된다.또 출원기술 분야별로는 오버라이팅 기술 17건(45%), 천공절단 등 기계적 파괴 15건(40%), 디가우징기술 2건(5%) 등이 주류를 이뤘다. 이중 오버라이팅은 SW를 이용해 삭제될 데이터의 위치에 임의적 패턴을 수회 덮어써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 디가우징기술은 저장매체에 강한 자력을 발산해 자성을 파괴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기계적 파괴와 디가우징기술은 해당 처리장치를 소형화하고 고성능화하는 방향으로 진보하고 오버라이팅 기술은 하드디스크와 SSD(반도체 메모리를 저장매체로 사용하는 대용량 저장 장치)의 저장특성에 따른 삭제 알고리즘을 개선, 실행속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인다.마정윤 전자부품심사과장은 “최근 데이터 영구삭제 특허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장비와 앱들이 시중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일반인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과 의식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방증한다”고 시장흐름을 분석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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