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요금·미터기 조작 '택시·콜밴' 단속 나선다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방문 성수기 맞아 관광객 대상 택시·콜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사진 =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외국인 관광객 A씨는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근처 호텔로 이동하는데 3만원을 지불했다. 밤이 되자 주변 길을 잘 몰라 택시를 탔다. 그런데 갑자기 택시 기사가 처음 보는 승객들을 태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4명이 가득 택시에 탔고 A씨는 영문을 몰랐지만 숙소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 5분쯤 지나 A씨의 호텔에 도착했고 A씨는 3만원을 기사에 냈다. 제대로 된 요금표를 보여달라고 항의했지만 택시기사는 심야시간은 어쩔 수 없다며 돈을 받고선 다시 차를 몰고 가 버렸다.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 방문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택시·콜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다음달 5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된다. 작년 8월부터 시행해 온 수시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항, 호텔, 도심 관광명소 등에서 진행된다. 특별단속기간 외에도 5월 한달 동안 단속공무원들이 휴일, 새벽시간 주요 현장에서 단속할 계획이다.원활한 단속을 위해 현장 단속 조 마다 외국어 가능자를 2명씩 포함시켜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상황에 따라 잠복근무를 포함해 전략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서울시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극히 일부 운수종사자의 잘못된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행위로 인해 도시 품격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강력 단속해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경우는 퇴출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운행질서가 정착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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