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내달 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은 관급자재의 계약계획서 세부내용, 제출 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는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로 인한 관급자재 공급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현장,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조치다. 관급자재 계약상대(공급)자는 수요기관 및 건설사업 관리자와 협의하고 각 단계별로 작업자 투입계획, 현장업무 연락담당자 지정 등이 포함된 계약이행계획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이밖에 조달청은 선금 반환 청구 시 발생하는 약정 이자액 산출 기준에 국가계약법 적용 기준과 지방계약법 적용기준을 추가하는 등 선금 반환 청구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 산출 기준을 정비했다.정양호 조달청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관급자재 수요기관과 조달업체가 긴밀하게 협력, 관급자재가 적시적소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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