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금융)가 자회사로 한국카카오뱅크를 편입했다. 금융지주로는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금융의 한국카카오뱅크 편입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한국금융의 신청이 법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최대주주인 김남구 부회장의 주식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 역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지주회사에서 동일인이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다만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영위를 전제로 결정한 내용"이라며 "앞으로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못하면 불승인된다"고 설명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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