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크라운제과는 전웅씨 외 19명이 대전지방법원에 종속회사인 해태제과식품의 신주발행 관련 소를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지난달 28일 이사회 결의에 기한 신주 보통주 370만4840주를 발행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소장을 접수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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