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금연보조제로 사용되는 전자담배 형태의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무허가로 수입하거나 허가와 다르게 만들어 판매한 업체 6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전자담배로 흡연 욕구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허가를 받은 후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포에이치글로벌 대표 황모씨(44세)는 중국에서 무허가로 수입한 카트리지와 충전기를 조립, 포장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자식 금연보조제인 '체인지'를 4만1048개(1억8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제약 대표 이모씨(62세)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담배잎에서 추출한 오일인 연초유를 주성분으로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만들도록 허가받았지만, 연초유에 합성 타바논(담배잎에 들어있는 향기 성분)을 첨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만든 '노킹데이스'는 7만8968개(7억원 상당)가 팔렸다. 피엘코스메틱 대표 박모씨(64세)와 에스투화장품 대표 박모씨(44)는 연초유 대신 합성 타바논으로 만든 '닥터스틱1000'과 '에티켓' 등을 각각 14억원 상당(14만1000개)과 8억원 상당(7만8000개)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 업체가 연초유 대신 사용한 합성 타바논은 가격이 저렴한데다 제조가 용이하지만, 인체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한편, 세영 대표 김모씨(41세)와 한국필립의 이사 하모씨(58세)는 전자식 금연보조제 ‘애티스틱코리아’와 ‘라스트스틱’을 각각 제조?판매하면서 원료로 사용되는 연초유 등에 대한 일부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조관리자에 대한 감독 소홀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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