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입체보안필름’ 위변조방지 기술 민간 공유

조폐공사 윤준희 기술연구원장(왼쪽 네 번째)과 ㈜3SMK 강명석 연구소장(왼쪽 세 번째) 등이 기수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 조폐공사 본사에서 기술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입체보안 필름’ 기술을 개방·공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이 기술은 조폐공사가 가진 지시재산권 중 하나로 별도의 도구 없이 육안으로 선명한 입체효과를 확인,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스마트폰 앱으로 숨겨진 문양 또는 문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반 기하도형, 기업로고, 이미지 문자 등 다양한 입체 디자인을 구현해 위변조방지 기능이 요구되는 제품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계약은 공사가 보유한 지재권을 민간기업에 개방·공유함으로써 공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조폐공사는 앞으로도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공사 소유의 지재권을 적극 공개·공유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나설 방침이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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