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고 임차인과 상가 세입자 보호에 나선다.서울시는 26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협약의 주요내용은 ▲임대차시장 관련 정보 공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현안 특별팀(TF) 구성 ▲정책 및 임대차 관련 정보 홍보·교육 ▲전문인력 교류 등이다. 시는 또 협회 네트워크를 활용, 확정일자 신고 시 누락되는 순수월세와 저가 보증금 월세의 규모와 특성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월세전환 가속화에 따라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지역 주택유형별 보증금 및 월세수준, 임대기간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에서 임대료 급등을 유발하는 유사 부동산 근절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이 외에도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대차 제도를 만들기 위해 현안TF를 활발히 운영할 계획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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