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진보진영과 시민사회를 상대로 수 차례 막말 논란을 빚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대해 "간첩을 옹호한다"고 말한 게 문제가 돼 배상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민변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의원이 민변에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김 의원은 2014년 11월 민변의 한 변호사가 '여간첩을 회유해 범행 시인 진술을 번복시켰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김 의원은 이후 야당 소속 한 의원이 민변을 옹호하자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한다'고 SNS에 적었고 결국 민변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임 판사는 "간첩을 옹호한다는 것이 남북 대립 상황의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볼 때 민변의 사회적 가치ㆍ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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