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 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세차장 설치 허용

[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앞으로 경기도 화성지역 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 및 세차장 설치가 허용된다. 화성시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자연취락지구 내 일률적인 자동차 관련시설 입지 불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인 규제 개선을 요구해 받아들여졌다고 24일 밝혔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ㆍ관리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한 지구로 원칙적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시의 경우 현재 112개소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연규창 화성시 도시정책과장은 자동차 관련시설 입지제한으로 원거리 주차 및 도로 상 주차 등으로 주민 간 갈등과 생활 불편을 초래해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차장 및 세차장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화성시의 건의를 수용해 자동차관련시설 중 선별적으로 주차장 및 세차장을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화성시는 주민 불편 및 기업 활동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2014~2015년 2년동안 총 415건의 규제개선 및 해결방안을 마련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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