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성과연봉제 도입 공공기관에 추가 인센티브 제공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에서 두 번째)과 기재부 등 관계 부처 당국자들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 : 기재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교육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편성토록 하는 방안을 밀어붙인다. 지자체의 선심성·낭비성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안도 내놨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 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기 회복 지원과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0대 분야 재정개혁에 매진키로 했다.재정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정부 부분의 개혁 강도는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정부는 우선 약 41조2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 약 5조1000억원을 분리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특별회계 재원은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특히 이 방안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이행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책의 성격이 짙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모임에서도 이들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갈등의 근거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며 "정부는 한정된 교부금에서 학교시설비와 인건비 등을 누락시키거나 일부 편성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 대란' 가능성을 우려, 지난달 당정협의를 거쳐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라고 강조한 뒤 나온 법안이다. 문제는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앞서 교육부는 이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폐기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모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소야대'의 새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더민주는 0∼5세의 보육과 교육을 100% 국가 책임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일단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간 세원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도는 시·군에서 거둔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 등)를 인구와 재정력, 징수 실적 등을 고려해 조정교부금 명목으로 시·군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당초 인구와 징수 실적 위주로 조정교부금이 지급돼 재정 형평화 기능이 떨어졌다"며 "(이번 재정개혁은) 재정력 비중을 더 높여서 재정 형평화, 즉 재정력이 약한 지역에 조정교부금을 좀 더 지급하도록 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의 행사·축제 예산에 대해선 총액한도제를 설정하고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방 공기업 통·폐합과 기능 조정을 통해 지방 공공기관 혁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계속해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마사회 등 5개 기관이 확대 성과연봉제를 조기 이행하기로 했고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0개 기관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했다. 전체 120개 대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13%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조기 이행하거나 노사합의를 완료한 셈이다. 정부는 4∼5월 안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조기 이행하는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고 조기 이행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한발 더 나아가 이행시기, 도입 내용, 기관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후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교섭권이 아예 노동조합에 있다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교섭권을 노조에 위임한 공공기관이 일부 있어 걱정"이라며 "각 기관들이 노조 측과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실질적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올해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조정에 나선다. 유사·중복되는 기관 및 업무는 통폐합하거나 비교우위 기관으로 일원화한다. 공공부문 독·과점 분야의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축소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15개 직업훈련 사업과 23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사업성격 등을 감안해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침체에 빠진 수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지원체계 개선, 민간과의 협력 강화 등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투자를 농업에서 농촌, 농가단위에서 지역단위, 단일산업에서 융복합산업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 및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는 혁신센터의 연계사업 조정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선정권한과 연계사업 범위도 확대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중심으로 콘텐츠 산업의 고속성장을 중점 지원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효과 제고 방안도 이번 10대 개혁과제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취업여성에게 출산·양육시간을 중점 지원하고, '고용-돌봄-임신·출산 지원' 정책과의 시너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는 사각지대 해소, 투자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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