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여군 입대하려면 처녀검사 받아야” 처녀성 확인 방법을 보니…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북한에서 여군으로 입대하기 위해서는 처녀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3월 방송된 TV조선 ‘모란봉클럽’에서는 북한 경보부대(육군) 특무상사 출신 안혜경씨가 출연해 북한 여군들이 받는다는 신체검사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에서는 17세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자이면서 키 142cm, 몸무게 42kg이 넘는 여성에 한해 군대에 지원할 수 있다. 안씨는 “학창 시절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처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처녀막이 없으면 처녀성을 잃었다는 뜻으로 군대에 입대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이어 “큰 홀에 칸막이를 치고 상의는 탈의하고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한다”면서 “순서가 올 때까지 홀라당 벗고 기다려야 하는데, 창피함을 느껴 손으로 가리기라도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사총 장탄수(포병) 출신 조진경씨는 “북한에서 ‘여군 입대’란 신분 상승을 꿈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며 “제대 후에도 사회노동 제외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고 이 같은 수치심을 참는 배경에 대해 설명헀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42615434459903A">
</center>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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