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구입하고 택배로 배달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앞으로 와인을 구입할 때 택배 이용이 가능해진다.21일 국세청은 주류소매점에서 와인을 구입하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와인을 배달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다. 술을 살 때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다.이를 근거로 와인 택배서비스를 통신판매 범주로 보고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선물용 와인 판매가 많은 주류소매점에서 택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국세청은 지난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간담회를 거쳐 소비자가 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아울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면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판매하는, 소위 '맥주보이'도 허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 이뤄지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야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봤다.하지만 야구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잡은 나라에서도 맥주보이는 물론 핫도그나 도시락 등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반박이 제기됐다.국세청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에 따라 식약처 판단을 근거로 맥주보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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