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제기하면 하루 300만원

사진출처=변희재 트위터

[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거듭 제기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심우용 판사)는 변씨를 상대로 박 시장이 낸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변씨는 '박 시장의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거나 '병역을 면탈했다', '대리로 신검을 받았다' 등의 표현을 하는 데 적지 않은 제약을 받게 됐다.아울러 법원은 변씨에게 ▲현수막, 게시만, 피켓, 벽보에 게시하는 행위 ▲머리띠나 어깨끈을 몸에 부착하는 행위 ▲유인물 기타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 ▲구두로 발언하거나 녹음, 녹화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집회나 시위를 하는 행위 ▲사진, 동영상 기타 게시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네이버밴드에 게시해 타인에게 이를 전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변씨가 이를 어길 경우, 박 시장에게 하루당 간접 강제금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박 시장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에서 연이어 박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