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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제18대 국회 15명, 제19대 국회 10명. 지난 제18, 19대 총선 후 당선이 취소된 숫자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13일 제20대 총선이 치러진 가운데, 다음 날 검찰은 당선자 10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있다(13일 밤12시 기준)고 말했다. 이 가운데 98명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수사 결과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혹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경기 수원시무 지역 당선자를 비롯해 새누리당 황영철 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당선자, 무소속의 이철규 강원 동해시삼척시 당선자, 무소속 윤종오 울산 북구 당선자 등이 수사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공안탄압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윤종오 울산 북구 당선자는 14일 검찰이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하자 “새로운 노동진보정치를 꺾기 위한 현 정권의 정치적 공안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윤 당선자는 현대자동차 전국금속노동조합 출신으로 새누리당의 윤두환 후보(윤종오: 61.5%, 윤두환: 38.5%)를 제치고 당선됐다.한편 30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번 총선에서 입건된 104명은 삼분의 일을 넘는 수치로, 향후 정당 판세에 파장이 예측된다. 다음 재·보궐 선거의 판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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