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1.2억원 과태료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2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신고 한 사업자 2개사와 전북지방경찰청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통보한 4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개 사업자에서 위반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장치 미설치 등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매출액 30억원 이상 소기업 중에서 위드웹은 위반행위 2개 이상이르모 50% 가중해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캔들미디어, 벤타코리아는 위반행위 1개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이밖에 엠포, 아이티앤스토리, 청개구리투자클럽 등은 위반행위 1개이지만 시정조치를 감안해 각각 700만원이 부과됐다.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기업 중에서는 와우소프트, 포스트미디어, 이한케스트가 위반행위 2개 이상이지만 소기업임을 감안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한편 매우 영세한 일부 업체들은 상황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받기도 했다. 방통위는 26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위반행위 관련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오는 6월15일까지 제출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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