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30대 여성, 3세 아이와 자살 시도…아들만 숨졌는데 살인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우울증을 앓던 30대 여성이 3살짜리 아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해 아들만 숨지자 경찰이 우울증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A(33·여)씨는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등지려고 했다.A씨 남편은 전에도 자해와 자살기도를 했던 아내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으로 달려왔지만, 현관문은 연기 냄새만 날 뿐 굳게 잠겨 있고 인기척도 없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현관문을 강제로 연 뒤 집 안을 살폈을 때 안방에 있던 아들은 이미 숨이 멎어 있었다.거실 바닥에 쓰려져 있던 A씨도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일주일 뒤 의식을 되찾았고 건강을 회복하자 가족들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경찰은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남편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A씨에게 적용할 혐의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A씨가 아들과 함께 자살기도를 했지만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아들만 숨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하지만 우울증을 앓던 A씨가 이전에도 정신과 치료와 자살기도 전력이 있었고, 가족들의 처벌 의사 여부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경찰은 6일 A씨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 이번 주 안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아이가 숨졌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