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7일 서울 마리나 컨벤션홀에서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채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김영석 해수부 장관과 한국선주협회 회장, 기아자동차 포스코 한국중부발전 LG화학 대표,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이 참석했다.하역거래는 그동안 하역외 운송, 보관 등 일괄계약으로 체결돼 정확한 하역요금 산정이 어려웠다. 선·화주측도 하역거부 등 불안정한 하역서비스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이번 항만하역 표준계약서는 항만 이용자인 선사와 화주에 대한 하역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항과 하역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하역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을 중단할 수 없고 선박의 정박기간 내 하역작업을 완료토록 했다. 하역작업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하역대금은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해수부는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하역요금을 분리·징수함에 따라 실제 하역요금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적정한 하역 요율에 대해서는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키로 했다.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선·화주와 하역업계가 서로를 전략적 파트너로 존중하고 상생협력해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 모범사례"라며 "선도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이행함으로써 전국의 항만 현장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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