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그랜드성형외과 원장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 그랜드성형외과 원장 유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성형전문의가 수술할 것처럼 속이고 실제 수술은 치과 의사 등 비전문의에게 맡긴 뒤 대가를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그랜드성형외과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2년 11월~2013년 10월 환자 33명으로부터 1억52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병원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성형전문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비전문의를 동원하고, 마취상태 환자들로서는 자신이 누구에게 수술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했다고 한다. 검찰은 그가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따로 피부과, 치과 등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했다. 의료법은 의료인당 개설·운영 의료기관을 1곳으로 제한하고 있다. 허술한 향정신의약품 관리(마악류관리법 위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랜드성형외과의 대리수술 논란은 지난 2013년 이 병원에서 쌍커풀과 코 수술을 받던 여성 환자가 숨지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수술 도중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숨지게 하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로 이 병원 의사 조모(36)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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