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청
도와 연천군은 이 사업을 위해 ▲현수막, 안내판 등 홍보물 제작 ▲지게차, 컨테이너 운반차량 등 장비임차 ▲안전펜스, 경고표지판, 지뢰표식기 등 표지판 제작 ▲임목폐기물 처리 등을 맡는다. 반면 군(軍)은 안전펜스와 경고표지판 설치, 지뢰제거 등을 담당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토지이용 등과 관련한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안감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태영 도 군관협력담당관은 "내년부터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뢰제거 사업지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주민들은 철조망이나 경고 간판이 설치된 미확인 지뢰지대에 출입하지 말고,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하는 즉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2013년 11월 정부에서 제출한 '지뢰제거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민간사업자도 국방부에 등록허가를 얻으면 미확인 지뢰제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